치아보험 보험금 지급거절관련입니다(고지의무위반?)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거절관련입니다(고지의무위반?)

작성일 2023.11.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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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에.D.*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아래 어금니가 아파 치과에 가니 염증이심해 발치를 해야한다하여 다른곳도 전반적으로 봐달라하여
이것저것 임플란트.크라운.레진을 진행하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1차 발치를하고 보험회사에 임플란트 보험금을 청구하니.ㅡㅡ. 보험담당자가 연락와서 보험가입하기 5년이내 임플란트한거 있냐길래 2019년도에 한거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가입전 3번항목 최근5년이네 치주질환으로 인해 자연치1개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거나 필요하다는 진단여부?
이항목을 고지 않했음으로. 조사가 나갈 예정이라네요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갈거다 이러네요
이 먼 개소리인지.내가 따지고 물으니 분명가입할때 물었는데 고지안했다네요 내 보험설계사는 제가 임플란트 한것도 알고 이것때문에 한번에 목돈들어 갈까봐 가입해둔건데
제가 정말 위 3번 내용을. 고지 안한게 될까요? 난 치주질환진단받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한것도 아닌데
제과거 병원이력좀 봐주세요. 제가 고지해야되는걸 안한게 있는지

2018.12월 업무중에 예전에 신경치료 한 이가 부러져 혹시 살릴수 있을까해서. 여러군데 치과방문
2019.1월 3일 아무데도 부러진건 살릴수 없다기에. 임플란트로 하기로 함 이왕하는거. 예전에 신경치료후 아말감으로 덮어둔것들도 2개는 살릴수없고 두개는 살릴수있어. 총 임플란트 3개크라운 2개진행
1월부터 시작으로 치료진행함 여려번 병원감
3월 2일양치질하는데. 피가 남. 병원가서 말하니 스켈링하고 잇몸치료좀 받자하여 6월까지 4회 거쳐서 잇몸치료 진행
계속.치료하고 관리받고 2021년 5월31일날 마무리

이후 치과치료에 무서움을 알고 2021.6월에. 치과보험가입

이상입니다.제가 3번 고지 위반에 해당될까요?.신경치료 해둔이가 아파서 방문하면 치주질환으로 볼까요?
어데 일반인 그걸알고 이를 뽑을까요.못살린다하고 임플란트 해양하다니 한거지.
이것때문에 머리아프네요 보험금 안나면 큰일입니다



광고글말고
알고계신분을답글 부타드립니다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한국자산관리법인 장다운 프로입니다.

치아보험에 준비를 하셨고 치료를 받은 후 청구하려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되어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아보험 관련된 알릴의무 고지사항들은

1.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2.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3. 틀니를 사용중인지

이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하면 무조건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9년도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21년도에 치아보험 가입은 가능하다만 보험사마다 심사자분들도 다르고

사람이 직접 병력들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곳도 있을테고

어떤 보험사는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한테 19년도에 임플란트 받은거 알릴의무에 고지하셨는지 , 가입하셨을 당시에

어떤 병력들을 고지하고 가입시켜준건지 여쭤보시고 해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험은 기계가 설계하는 것이아닌,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심사하기에

담당해주는보험 전문가가 누군지에 따라 심사내용과 보험료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부분은 한계가 있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카톡 링크 통해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EFn7jF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

냉철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고지위반 맞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설계사도 잘못을 저지른게 맞구요

2019.1월 3일 아무데도 부러진건 살릴수 없다기에. 임플란트로 하기로 함 이왕하는거. 예전에 신경치료후 아말감으로 덮어둔것들도 2개는 살릴수없고 두개는 살릴수있어. 총 임플란트 3개크라운 2개진행

임플란트는 치주질환이 심해서 영구치를 빼고 인공을 씌운거구요 크라운은 영구치가 있죠 그러면 치주질환에 고지사항 위반이 맞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 염려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때 보험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고지의무를 다 이행했는제 잘봐요 이건 계약에 어긋나는 것들을 파할 수 있는 무기니까요

보험사도 기업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요 계약할때는 그냥 해주곘지만 청구할때는 다 따질 겁니다.

앞으로 보험가입할때 무조건 고지사항등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요 설계사한테 5년동안 병원 갔던 정보도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 1월에 임플란트 3개와 크라운 2개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잇몸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귀하가 가입하신 D*치아보험의 가입 전 고지 사항 중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으로 인해 자연치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거나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귀하가 2019년 1월에 임플란트 3개와 크라운 2개를 진행하신 것이 치주질환으로 인한 자연치 상실로 판단하여, 귀하가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진행하게 된 원인이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의 부러짐으로 인한 것이므로, 치주질환으로 인한 자연치 상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9년 3월에 받으신 잇몸치료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귀하의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진행한 경위를 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사에 귀하의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진행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진행한 치과의 진료 기록

*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의 부러짐에 대한 진료 기록

* 잇몸치료를 진행한 치과의 진료 기록

또한, 귀하는 보험사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귀하의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귀하의 자료를 검토하고, 귀하의 주장을 듣고 난 후,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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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2.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3. 틀니를 사용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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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알릴 사항은 위의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원칙이고, 의무이자 법규입니다.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고, 상법상 "고지의무"라 합니다. "의무는 위반했을 때 불이익이 반드시 가해지는 구속력이 있는 원칙" 입니다.

2021년도 6월에 치아보험 가입이, 5년이내 치료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병원 가볼만한 곳은 다 들러서 치아 상태와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견적까지 내 둔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한거라 이해됩니다.

돈이 들어갈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준비해야겠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다녀와서 차후에 치료등으로 지출될 금전적인 위험을 감지하여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이미 치아 치료에 대한 견적을 받아 둔 상태에서 보험을 계약했고, 견적 받은 사실에 대해서 누락했을것입니다, 그게 보험설계사든, 보험계약자든 누군가의 누락이 있었으니 보험가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 계약은 구매 관계가 아니라, 승낙 관계입니다.

만약, 견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했다면 보험사는 계약 인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향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명확한 사실이 있기에 보험사의 손해율을 감안하면서 보험 계약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글쓴이의 치아보험 보험료가 10만원이라 가정하고, 2년뒤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이라 칩시다. 그런데, 1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을 해야된다고 했을 때 10만원*24회 = 24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10개만 해도 1천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글쓴이가 보험회사 사장이라면, 진위 여부 확인도 없이, 받은 보험료의 5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하실건가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약관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를 속이는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소비자인거죠. 보험금 지급 사유와 고지의무를 누락한 사유가 인과관계가 얽히면 보험금은 당연히 면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알면서 어떻게든 꼬아서 돈을 받으면 보험사기가 되는것입니다. 보험사기로 접수되면 받았던 보험금을 도로 토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또는 부당보험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51조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법 제 651조의 2 :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 함은 고의는 악의적인 누락(알면서 속인), 중과실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 사실을 누락한 것입니다. 해당 경우는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보험사의 너그러운 액션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와 치료 이력을 전부 다 자체 스캔할 수 있는 인력적 요소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리는 내용으로만 승낙할 수 밖에 없으며, 승낙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누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사에서 서베이(조사자/손해사정)를 파견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함이며, 갑자기 치료가 발생했는지, 보험 가입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인데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서류를 통해 의사가 진단한 질병코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대체로 발치후 임플란트 소견은 치주질환으로 5년이내에 영구치 상실이 있었는지와, 임플란트 소견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습니다.

보험사든, 조사자의 실수든, 넓은 아량이든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천만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태 납입한 보험료를 100% 돌려주지 않습니다.

구강은 1개 부위이기 때문에 부담보가 없을 것이며, 최근 보험사기 증가 추세로 본다면 보험금은 부지급, 계약 해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에게 치료 사실을 말했는데,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누락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지이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지이행방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계약자가 입증근거(카톡, 문자, 통화기록)(을)를 가지고 보험사에 입증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은 공식적이지 않으며 답변자 개인의 참고 의견입니다. 의견의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후, 발생되는 결과의 이익 또는 손실은 작성자(글쓴이)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장군 최출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년 6월에 치아보험에 가입하셨고, 2023년 11월에 임플란트 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귀하가 가입 전 5년 이내에 임플란트를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가입한 치아보험 약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으로 인해 자연치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거나 필요하다는 진단여부

귀하가 가입 전 임플란트를 한 사실은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귀하가 임플란트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귀하가 임플란트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협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함을 주장**

귀하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귀하가 임플란트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음**

귀하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거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

귀하가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등 관련 도움되는 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치아보험고지의무위반

... 안했는데 치아보험 가입되나요?? 고지의무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부철물당 지급 / 연간 1회) 보장을 하는 치아 보험 상품으로 가입 하시는 것이...

치아보험 고지의무위반

... 이번에 임플란트한 치아관련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적게 주거나 보험을 해지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2016년 10월 충치 치료는 이번...

보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보험해지 질문

... 낸 보험료 전혀 돌려받을 수 없고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경우애 한해 보험금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계약은 전혀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아보험고지의무

...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진료 내용이 보험가입 시 알려진 질병 또는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진료 내용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