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해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차상해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7.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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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부터 하면
신호대기중에 상대가 뒤에서 추돌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도 인정은 했으나
보험처리를 하는데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 사비로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차상해보험을 신청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 설명을 요약하자면,

1. 내 과실이 0% 라서 차상해 보험을 신청하면 괜히 상대방 에게 과실이 있는걸로 꼬투리잡힐수도 있다.
(가해자 변호사라서 신경많이 쓰는느낌, 같은 삼성화재임)
(차상해보험이 과실 많을때 상대가 대인 처리안해줄때 우선 치료부터 받게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2. 차상해보험을 신청해서 서비스는 받을수있는데 보험료 할증도 된다고합니다. 제 과실이 없는데 왜 할증이 되냐고하니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1.2번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다시 담당자와 통화해보려는데 그 전에 팩트체크좀 해보려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상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경우 자신의 과실이 없다면 차상해보험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100% 과실로 인정되었으며 대물보상은 처리되었지만 대인보상은 처리되지 않고 있어 보험사에 직접 차상해보험을 신청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보험사가 말하는 내용 중 내 과실이 0%라서 차상해보험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꼬투리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차상해보험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차상해보험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사용해도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차상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 시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며,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상품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담당자의 말을 녹음하거나 메일 등으로 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보험사나 보험 중개인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이므로, 자신의 권익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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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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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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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뒤차가 받으셨으면은 당연히 뒤차과실 100% 인정이 될겁니다

차상해보험 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측에 꼬투리 잡힐수 있다 그게 무슨말인지오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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