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해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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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부터 하면
신호대기중에 상대가 뒤에서 추돌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도 인정은 했으나
보험처리를 하는데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 사비로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차상해보험을 신청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 설명을 요약하자면,
1. 내 과실이 0% 라서 차상해 보험을 신청하면 괜히 상대방 에게 과실이 있는걸로 꼬투리잡힐수도 있다.
(가해자 변호사라서 신경많이 쓰는느낌, 같은 삼성화재임)
(차상해보험이 과실 많을때 상대가 대인 처리안해줄때 우선 치료부터 받게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2. 차상해보험을 신청해서 서비스는 받을수있는데 보험료 할증도 된다고합니다. 제 과실이 없는데 왜 할증이 되냐고하니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1.2번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다시 담당자와 통화해보려는데 그 전에 팩트체크좀 해보려고합니다.
신호대기중에 상대가 뒤에서 추돌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도 인정은 했으나
보험처리를 하는데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 사비로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차상해보험을 신청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 설명을 요약하자면,
1. 내 과실이 0% 라서 차상해 보험을 신청하면 괜히 상대방 에게 과실이 있는걸로 꼬투리잡힐수도 있다.
(가해자 변호사라서 신경많이 쓰는느낌, 같은 삼성화재임)
(차상해보험이 과실 많을때 상대가 대인 처리안해줄때 우선 치료부터 받게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2. 차상해보험을 신청해서 서비스는 받을수있는데 보험료 할증도 된다고합니다. 제 과실이 없는데 왜 할증이 되냐고하니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1.2번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다시 담당자와 통화해보려는데 그 전에 팩트체크좀 해보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