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보험 처리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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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방추돌 사고였구요
안전거리미확보로 100:0사고입니다
제가 100 가해자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으로 상대방분께서 당일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시겠다는 보험사연락 받았구요
금일진행상황이 궁굼하여 보험사 문의결과
사고일 기준 일주일 후 치료받으시고 합의하여 종결 되었고
우리측 보험사에선 120만원 지급하였으며 초과금에 대해선 상대방분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할예정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 지급할수있는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저의보험사에선 종결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사건합의가 종결되어 확정 된 금액이 저에게 구상청구 될 예정이다
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후방추돌 사고였구요
안전거리미확보로 100:0사고입니다
제가 100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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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진행상황이 궁굼하여 보험사 문의결과
사고일 기준 일주일 후 치료받으시고 합의하여 종결 되었고
우리측 보험사에선 120만원 지급하였으며 초과금에 대해선 상대방분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할예정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 지급할수있는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저의보험사에선 종결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사건합의가 종결되어 확정 된 금액이 저에게 구상청구 될 예정이다
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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