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 바이크뱅크 단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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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로 리스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야간에 출근을 해서 있다가 단독으로 혼자 사고가 나서
코뼈 골절이 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골절진단시 3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지급 한다는게 있어 신청을 했는데 콜 수행중이 아니였다고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혹시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
유상운송으로 리스보험이라 보험자체는 잘되어있는데
출퇴근 재해로 산재는 가능한데 이건 왜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야간에 출근을 해서 있다가 단독으로 혼자 사고가 나서
코뼈 골절이 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골절진단시 3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지급 한다는게 있어 신청을 했는데 콜 수행중이 아니였다고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혹시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
유상운송으로 리스보험이라 보험자체는 잘되어있는데
출퇴근 재해로 산재는 가능한데 이건 왜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