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속여서 보험 가입을 시켰습니다. 민원해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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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저를 속여서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종신보험 하나를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하고는 할인이 아니라 그냥 깎인 금액을 보험료로 책정시켜 가입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적용예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제게 월 15만원 짜리 종신보험을 15년만기로 가입하는 것으로 말하고선 거꾸로 월 15만원에 가장 근접한(적용예율 적용하여) 사망보험료 5300만원에서 산출된 월 148,930원에 가입시켜놓고 이 가격을 월 15만원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속였습니다.
15만원에 맞게 정기예율을 적용시켜 사망보험료를 맞춘다면 백만원 단위가 아닌 몇십원 단위까지 금액이 더럽게 맞춰지니 편의상 저렇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놓고 계좌이체될 금액을 15만원에서 할인된 금액이라고 속였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18년 4월 25일에 방문하여 기초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26일날 저렇게 전산으로 보험설계 후 그 당일에 가입처리시켰습니다. 보험제안서와 청약서를 가지고 재방문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계사 본인이 모두 대필서명 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설계사는 저랑 만났을 당시, 제 보험료를 할인시킬 의사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의상 금액을 맞춰 다음날 산출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놓고는 25일 방문후 오후에 통화로 계좌이체로는 15만원에서 할인된 14만 8,9천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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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처럼 보험료를 속인 경우, 해당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전액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설계사와의 통화내용은 녹취한 것이 있습니다.)
2. 설계사가 자신이 대부분의 청약서를 대필로 작성한 경우에도 청약서 사본을 필적감정하여야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건가요? 대략적인 자필감정 비용도 아시는 경우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적용예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제게 월 15만원 짜리 종신보험을 15년만기로 가입하는 것으로 말하고선 거꾸로 월 15만원에 가장 근접한(적용예율 적용하여) 사망보험료 5300만원에서 산출된 월 148,930원에 가입시켜놓고 이 가격을 월 15만원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속였습니다.
18년 4월 25일에 방문하여 기초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26일날 저렇게 전산으로 보험설계 후 그 당일에 가입처리시켰습니다. 보험제안서와 청약서를 가지고 재방문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계사 본인이 모두 대필서명 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설계사는 저랑 만났을 당시, 제 보험료를 할인시킬 의사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의상 금액을 맞춰 다음날 산출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놓고는 25일 방문후 오후에 통화로 계좌이체로는 15만원에서 할인된 14만 8,9천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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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처럼 보험료를 속인 경우, 해당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전액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설계사가 자신이 대부분의 청약서를 대필로 작성한 경우에도 청약서 사본을 필적감정하여야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건가요? 대략적인 자필감정 비용도 아시는 경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