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작성일 2024.04.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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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입찰을 넣을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계약금 5프로정도 들어가는데 

낙찰이 안되었을때 환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환불을 못받으면 계속 입찰이행보증보험 제출하라는곳은 계속 돈이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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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찰보증금은 증권발급금액만 환급을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찰금액의 5%로 증권이 발급이 되지만 이건 낙찰후에 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낙찰에 실패할 경우 15,000원 정도(계약보증금 발급비용)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달시작을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입찰시 굳이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이행보증증권 발급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입찰은 입찰이행보증증권 대신 각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찰보증보험의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금액이 1억원이고, 입찰보증금율이 5% 라면,

입찰보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500만원을 입찰공고자에게 납입하거나, 입찰보증보험으로 대체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500만원의 입찰보증보험은 15,0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기위 해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할 것인지

15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입찰보증보험으로 제출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입찰보증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금을 입찰공고자에게 지급시, 언제 돌려받을지, 돌려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500만원을 5% 한달이자로 따지면 20,800원에 해당됩니다.

비록, 낙찰이 안되었더라도 여러가지 이득을 계약자는 가져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무사고라고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입찰을 넣어야 하는데, 입찰할때마다 500만원씩 매번 예치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찰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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