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가입자 프리랜서 입원시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프리랜서 입원시 건강보험

작성일 2023.03.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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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보험가입된 직장인인데 겸업이 가능해서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곳에서 다치는 바람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산재처리가 안될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병원측엔 이미 업무중 다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측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뒤

-> 건강보험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료기관측에서는 일단 환자의 요구대로 건강보험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업무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 건강보험의 적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측에서 건강보험처리를 해 주고 난 뒤

->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환수]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고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입금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수요구가 없으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구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업무중 발생한 상해로 다치신 치료는

건강보험 처리되시니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직장인 가입자이면서 겸업으로 프리랜서로도 근무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다치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산재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이미 업무중 다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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