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대상 기간에 관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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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했고요 해외체류기간은
2018년 5월 한국 출국 ~ 2020년 1월 한국 입국
2020년 1월 한국 출국 ~ 현재까지 해외체류중 입니다
이때 환급신청 가능한 기간이 귀국후 3년 이내라고 하던데
2020년 1월 귀국시점에서 아직 3년이 안됐으니 2018.5~2020.1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지금 2022.8로부터 3년 전인 2019.8~2020.1까지의 보험료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보험회사에 상담문의는 했는데 답변이 안와서 지식인에 먼저 물어봅니다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