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분이 장기인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을 들은후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아닌분이 장기인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을 들은후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작성일 2017.10.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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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분이 장기인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을
들은후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감옥갔다오면 그기간동안 보상못받았으니
보험료를 환급해준다고 하여 안된다고하였으니
계속 반박중입니다..
해외체류중에는 환급이되지만 감옥같은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이유가 먼지 쫌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 그거요. 아래 참고하세요

아닌분이 장기인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을 들은후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의료실비보험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부터 최고 80세까지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손 담보만을 가입하는 단독형 실손보험과
다른 담보와 같이 가입하는 특약형 실손보험이 있는데
단독형 실손보험은 당연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입원과 통원에 따른 공제금액과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따른 보상한도가 있어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하고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양형 실손보험은 사망보험금이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 특약들을 추가하여 가입금액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보험료는 더 높지만 보장을 강화하고 싶을 때 선택하면 됩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접하다 보면
예측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각종 질환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가 머리에 가장 많이 떠오를 겁니다.
교통사고는 연일 TV 뉴스 보도에 빠지지 않고
본인만 조심한다고 무조건 막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는
사고보다도 질병으로 치료받는 숫자가 훨씬 많고,
사망 원인 또한 대부분 질병에 의한 경우입니다.



보험은 가능하면 여러군데서 상담/비교견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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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보험상담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문의하신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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