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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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과실이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는 초년생이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갑사합니다.
둘 다 과실이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는 초년생이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갑사합니다.
#차대 보행자 과실비율 #차대 보행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