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5.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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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과실이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는 초년생이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갑사합니다.


#차대 보행자 과실비율 #차대 보행자 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대 보행자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과실이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는 초년생이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갑사합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1.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지인인 손해사정사의 두분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였기에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사에 부담하고 차후 피해자에게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치료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1.2 포함)

즉 합의금에서 치료비에서 부담하는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를 충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에 합의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과실비율에 의거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하지만 최소한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부상급수 한도에서 과실상계하지 않고 치료비를 우선 지급(혹은 지불보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일 기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행자 진료비등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것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도저히 피할수 없게 보행자가 무단 횡단 한게 하니라면 질문자 과실100%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대 보행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병원으로 선 지급합니다.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에 대해 합의금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부분은 차대차 사고일때 입니다.

https://cafe.naver.com/okbosa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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