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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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자입니다
음주하지않았고 좌회전 정상신호에 출발하였으며
회전이 끝나는 부분에서 a필러와 사이드미러 사각에
가려져 보지못하고 걸어오는 보행자를 추돌하였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곳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아파트입구
쪽입니다
차는 회사차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사고나자마자 119와 112 구호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보험접수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동안 사고나면 보험처리하면 경찰서에서 전화온적도 없고 보험사에서 다처리해주고 통보받는걸로 끝났는데 이번엔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전화가와서 4주이상진단이나 중상해판정이나면 운전자인 제가 개인합의를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물어보니 완전 골절은 아니고 실금이 간것같은데 정밀검사를 해봐야알것 같다는 정도이고 저에게 12대중과실에 속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합의는 볼일이없다고 하는데 어느쪽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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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401)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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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상

보행자의 무단횡단 중 사고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고

설령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유효하게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면

보행자의 상해 정도가 형법 제258조상 중상해.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별도의 개인합의(=형사합의) 역시 요구되지 않은 즉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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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게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에도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운전자의 개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 중상해 여부와 관련하여 진단 및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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