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질문

교통사고 과실질문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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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이던 3차로차와 4차로차 접촉사고가났어요
4차로차가 앞쪽에 차가 갑자기나온다고 3차로차선으로 잠깐침범해서 주행하려다가 3차로차(보조석문쪽)와 접촉사고가났어요 스크레치정도가났으며 이런경우 4차로차가 100%과실일까요? 3차로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는 3차로 차량뿐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행중이던 3차로차와 4차로차 접촉사고가났어요

4차로차가 앞쪽에 차가 갑자기나온다고 3차로차선으로 잠깐침범해서 주행하려다가 3차로차(보조석문쪽)와 접촉사고가났어요 스크레치정도가났으며 이런경우 4차로차가 100%과실일까요? 3차로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는 3차로 차량뿐이네요

귀하의 질의내용은 3차선 차료 진행중 4차선의 차량이 3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 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3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평가하는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진로변경장소와 진로변경 신호 여부등)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심의결정이 가능합니다 - 심의 종결후 결정이 보험사를 구속함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 심의 의견을 제공 보험사를 구속안함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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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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