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

교통사고 과실 비율 ?

작성일 2024.01.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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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도로 진입 할려고 했는데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진입 하였는데요 
사고 난 차량도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 못하고 직진하는 도중에 앞좌석 도어 와 뒷좌서 도어 쪽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상대방에서 100%로 저희 잘못이라고 말하거 있는데 적절한 사고 대체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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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도로 진입 할려고 했는데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진입 하였는데요.

사고 난 차량도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 못하고 직진하는 도중에

앞좌석 도어 와 뒷좌서(석) 도어 쪽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상대방에서 100%로 저희 잘못이라고 말하거(고)

있는데 적절한 사고 대체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 차에 흔하게들 달고 운행하는 대시캠(블랙박스)비디오가 있다면

일단 '업로드'를 좀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도로 진입 할려고 했는데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진입 하였는데요

사고 난 차량도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 못하고 직진하는 도중에 앞좌석 도어 와 뒷좌서 도어 쪽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상대방에서 100%로 저희 잘못이라고 말하거 있는데 적절한 사고 대체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 정보부터 주셔야 합니다. 님은 좌회전이지만 상대방 주행방향을 알 수 없네요. 님 기준 상대가 좌에서 우로 직진했는지, 우에서 좌로 직진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좌에서 우로 직진했다면 님은 툭 튀어나온 것이니 상대가 대처하기 어려워 님 과실이 높아지고, 반대라면? 상대가 님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님 과실이 내려갑니다.

- 또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안되면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합니다. 추정컨데 일시정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서행진입은 한 것으로 봅니다만, 상대가 우에서 좌로 직진하는 차 일 경우에는 불법주차와는 상관없이 시야가 확보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겠지요.

- 그리고 상대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주행차도의 차로수와 상대가 주행한 차로를 알아야 합니다. 3차로에서 상대가 1차로 주행한 거랑, 3차로 주행한 거랑 인지시점이 다르고 사고회피 가능성도 달라지기에 과실도 달라집니다.

-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주시고 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림이라도 그려서 정확한 사고장소도 특정해야 하고, 상호 충돌 부위도 정확하게 주셨다면 상대방 주행방향을 유추해 볼 수 도 있었을텐데 ...

"앞좌석 도어 와 뒷좌서 도어 쪽에 사고가" 라는 말로 누구차의 사고부위인지, 좌인지 우인지 알 수 없네요.

- 더불어, 신호등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 정보도 주셔야 합니다.

- 하여, 님 기준, 상대가 우에서 좌로 직진인지, 좌에서 우로 직진인지 두가지 경우수에다가, 신호등이 있다면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각각 비교해 넣어보고, 상대 속도가 과속인지 아닌지 경우수로 또 나누어 다 대입해보고,...1차로 주행인지 3차로 주행인지 위 경우수에 다 대입하고, 그러다 보면? 과실판단 경우수가 약 수십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다 답할 수 는 없지요.

- 정보가 없으니, 일단 님 과실은 60% ~ 10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없는 곳이라면? 님의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님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대략이라도 과실판단은 어렵습니다.

-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확한 사고정황으로 정확한 과실판단(이의 있다면 분심위나 소제기해서 판단 받음) 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자체는 일반 사고이니 신고된다면? 경찰은 가/피해자만을 가리고 가해자에게만 범칙금+면허벌점(대인피해의 정도에 따른 추가벌점)을 주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럼, 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사고정황에 따른 여러가지 증거들을 주고 과실판단을 받습니다. 신고되지 않았다면 그냥 보험사에게 과실판단을 받으면 되지요.

-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자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5년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고와는 무관함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할 필요가 없지요.

- 하여, 사고시, 사고전, 사고당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합하며, 영상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겠지요. 그리고 상대방 주장을 녹취하고, 상대방 기본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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