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질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4.03.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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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배상1=책임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2=종합보험(상대방 차주의 신체적 보상,차,물건 등 물적 피해만 보상)

운전자 보험=형사 처벌 커버하는 보험 (합의금,변호사 선호 비용 등)

운전자 보험은 월 1~2만원이 적당한거 맞나요?

운전자 보험이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던데 어떤건가요?
(한화 보험으로 가입 생각중 입니다)

종합보험은 보장내용을 제가 선택할수 있는거고

책임보험은 보장 내용을 선택 하는거 없이 자동차 보험 가입 한다고 하면 종합보험 가입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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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4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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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가능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각각 가입하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책임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대인. 대물손해에 대해 최저한의 보상한도만이 보상될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대인2 등 임의보험으로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 단독사고로써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보상받는 자기신체손해(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도 임의보험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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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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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어 그대로 종합적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배상책임

내차 망가진거 = 재물보험

내가 다친거 = 상해보험

이렇게 다모여있다해서 종합보험입니다.

일단 자동차 구매시 차량등록하기전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자동차를 등록할수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책임보험=의무보험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은 대인1 = 남을 다치게 했을때 진단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 경우 120만원으로 일반적인 사고시 치료 좀 받으면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인2 가입을 하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책임보험도 2천만원까지 의무로 가입해야합니다. 이건 남의 재물을 망가뜨렸을때 2천만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 또한 큰 사고시 초과되니 억대로 많이 가입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다쳤을대 대비 자기상해를 가입 많이 합니다. 사망 치료 휴유장애 3가지 한도를 정해서 가입하지요

자기신체도 있는데 이건 진단급수별로 한도가 낮아서 다 내가 많이 다쳤을대 치료비가 초과될수있어서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체 or 자기상해 하나만 가입 가능

그리고 무보험상해 내가 무보험차량으로 부터 사고를 당해서 내가 다쳤을대 또는 직계가족이 탑승여부 관계없이 무보험차량으로 부터 다쳤을대 이또한 한도 정해서 가입

보험의 종류 중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종목 자체가 달라서 별로로 가입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내가 중과실 사고로 경찰 신고되어 기소되어 벌금 및 합의금 보전 대상으로 보시며 되며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있긴하나 범위가 적습니다. 별도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고 담보나 특약에 따라 금액은 1만원~10만원까지 차이가많이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대인2 및 대물 2천 초과 미가입시 기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대인2 및 대물 2천초과 가입시는 미기소이며 단순 안전운전불이행 벌점과 벌금 몇만원으로 끝납니다.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음주 횡단보도사고등 중과실 사고시 합의하고 벌금 나오는 형태를 책임보험은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가해자인경우에요

교통사로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있으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기소 하지 않는다. 전국민 범죄자 만들수없다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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