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질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3.12.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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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B에서 어머니를 기준으로 가족 특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새 엄마), 저, 동생.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저 99, 어머니 1의 명의로 들어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면, 현재 어머니가 제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됩니다.

그럴 경우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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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여 실제로 결별을 한다면

-> 이혼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차량지분 1%를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1%는 아버님이나 질문자님중의 한 분에게로 이전해야 할 것인데

-> 그 1%를 이전받으려는 분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이전이 됩니다.

아버님이 이전을 받으시든, 질문자님이 이전을 받으시든 운전범위는 [가족한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직 자동차보험사 상담사로 다녀간 근무했었는데여

명의를 그대로 유지할거라면 운전범위를 누구나로해야 다른분들도 운행이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게 되면, 가족 특약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의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운전자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변경되면 운전자 범위도 변경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후에는 아버지와 동생만 가족 특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아버지나 동생이 운전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어머니가 운전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가족 특약을 변경하거나, 어머니를 지정 운전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 특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정 운전자를 추가하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가족 특약 변경이나 지정 운전자 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판결문

이혼 후에도 어머니가 운전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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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혼하시면 가족 한정으로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어머님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을 지정 1인으로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락 등이 불편하시면

문의하신분 명의로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고,

어머님 지분 1%를 문의하신 분 명의로 명의이전 하시는 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입니다.

○ 귀하께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어머니(1%)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험증권상 어머니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가 귀하의 새 어머니이므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귀하의 친모가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께서는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 공동명의로 등록된 피보험자동차를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기명피보험자(새 어머니)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귀하를 지정1인으로 하는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에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귀하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계약으로 변경하면 귀하는 물론 동생, 아버지도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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