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처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대인 처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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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발생한 상태입니다
제차에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는대 아직 과실이 정확하게
안나와서 대인접수번호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안나왔는대
과실이 예를들어 저 9 상대방 1 이여도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치료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보험이 대인1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가 있어서 머리가 복잡한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다쳤구요
이런상황에서 제 동승자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치료 가능한건가요 치료 하면 제가 물어야할 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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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발생한 상태입니다

제차에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는대 아직 과실이 정확하게 안나와서 대인접수번호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안나왔는대 과실이 예를들어 저 9 상대방 1 이여도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치료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보험이 대인1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가 있어서 머리가 복잡한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다쳤구요

이런상황에서 제 동승자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치료 가능한건가요 치료 하면 제가 물어야할 돈이 있을까요

동승자가 귀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귀하 과실 90% 예상)

귀하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귀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단 귀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에 동승자의 손해배상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보상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차량의 동승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차량(과실 10%예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호의동승 감액은 피해자와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할 경우(상대차량 10% 과실예상)

상대차량의 과실10%로 판단하여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교통사고로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됩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피해자(차량의 동승자)를 선처리한 차량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각각의 차량의 과실만큼 보험사간에 분담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나 귀하 차량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피해자의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 한도를 초과한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것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성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참고만 하세요.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5일 내에 내용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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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보험 후유장해와 교통사고 보상 손해사정 전문 최호열 부장입니다.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내용

교통사고 합의

답변

개인합의가 더 도움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측과 동승자의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게 된다면

먼저 보험사에서 보상하고 그 보상된 금원을 질문자님에게

모두 구상하게 됩니다.

내 치료비 중 대인1 한도 초과분은 모두 내 개인비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액 산정시 과실여부, 나이, 소득, 부상 부위, 진료받은 내용 등 상황마다 보상산정 내용이 다릅니다.

◈ 개인보험 보험금사정 (생명보험, 손해보험)

◈ 교통사고 손해사정 (손해액 산정)

◈ 학교 / 의료 / 영업장 사고관련

◈ 장해보험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 010-2288-7792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dam0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고 상황이 정말 복잡하시군요. 일단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승자가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물어야 할 경우는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 걱정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보상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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