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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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주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보험사 통해서 상대방 70 : 본인과실 30 으로 상대측과 협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상대는 혼자였고, 저는 동승자 1인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인 처리가 궁금합니다.
1.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상대방 병원비도 제 부담비율이 발생하나요?(상대가 70%니까 가해자 아닌가요?)
2. 저랑 제 동승자가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제 부담비율이 발생하나요??
3. 상대가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 등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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