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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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사고입니다 재가 가만히 서있는데 차가와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대인접수를 받아서 한의원을가니 한도가 50만원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하네요
현재 한의원 입원중인데 상대방 담당자가 구정이라서 오늘 까지 쉬네요
내일 한도를 올려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책임보험만 있는건지
정확한건 담당자랑 통화를 해봐야 알거같네요
접수번호는 그냥 대인이라고만 적혀있는데
혹시나 책임보험만 들어서 50만원 이 한도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혹시나
제꺼 보험으로 처리하면 재보험에서 상대방보험사에 청구를 알아서 하나요
재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사고 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사고입니다 재가 가만히 서있는데 차가와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대인접수를 받아서 한의원을가니 한도가 50만원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하네요

현재 한의원 입원중인데 상대방 담당자가 구정이라서 오늘 까지 쉬네요

내일 한도를 올려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책임보험만 있는건지 정확한건 담당자랑 통화를 해봐야 알거같네요 접수번호는 그냥 대인이라고만 적혀있는데 혹시나 책임보험만 들어서 50만원 이 한도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혹시나 제꺼 보험으로 처리하면 재보험에서 상대방보험사에 청구를 알아서 하나요

재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상대차량이 보험이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가입되었다고 예상되는바 귀하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하 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함)

귀하 자동차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접수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 의무보험만 가입했다면 질문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 보험사에서 가해자 한텟 구상을 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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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제꺼 보험으로 처리하면 재보험에서 상대방보험사에 청구를 알아서 하나요

재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 답변 :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되므로 본인의 보험 담보인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위임받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및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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