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교통사고 후 보험사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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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뒷문을 열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접수를 안 해주다가 어제 보험접수를 해주었구요, 저희 차량은 총 3명이 탑승중이었구요.
접수 번호를 받아서 오늘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방금 저희측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집에서 찜질 하면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고 합의금 달라고 그러니까 운전자인 저는 위자료15만원에 , 교통비 8000원밖에
안준다고 하고요, 동승자는 60~70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보상 하는 뭐라고 하고
동승자는 향후 치료비까지 한 거라고 하는데
똑같이 교통사고로 충격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동승자에게 주는 60~70도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접수 번호를 받아서 오늘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방금 저희측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집에서 찜질 하면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고 합의금 달라고 그러니까 운전자인 저는 위자료15만원에 , 교통비 8000원밖에
안준다고 하고요, 동승자는 60~70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보상 하는 뭐라고 하고
동승자는 향후 치료비까지 한 거라고 하는데
똑같이 교통사고로 충격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동승자에게 주는 60~70도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