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2 오토바이 사고 대인합의금

교통사고 8:2 오토바이 사고 대인합의금

작성일 2024.05.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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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2차선 정상주행 정속주행 중이였습니다, 정체중이였던 1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방향지시등없이 튀어나와 차선 반을 넘어왔고, 저는 그 즉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핸들이 방향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바로 저에게 와 자신이 “사이드미러를 못봤다 미안하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저는 그 즉시 응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오른쪽 허벅지부터 허리까지 피멍이 들어 전치 2-3주 정도 나왔고, 나이롱환자를 지양해 통원치료로 받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 보험 측에서 6:4를 주장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고 7:3에서 8: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8:2라뇨 100:0이 될때까지 주장해야하나요?

과실이 잡혀 아픈데도 보험비 겁이나서 치료도 섣불리 받고있지 못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8:2라면 합의금은 못받는 건가요? 대인치료비도 20%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보험사도 말을 제대로 해주지않아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차라리 사고도 안나고 몸도 안아프고 이런 걱정도 안하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비접촉인점을 감안하면 1:9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이며 향후 합의시 과실분에 대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okbo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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