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자상 대인 치료 및 합의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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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교통사고 접촉 사고 발생. 상대방과 저 모두 서로 대인, 대물 다 접수해줌. 상대방은 대인 치료 받는 중.
저도 당시엔 괜찮은 거 같았는데 경미한 사고였으나 이틀 지나니 목이랑 허리쪽이 뻐근해서 치료를 받아보려는 상태. 과실이 본인이 더 많이 잡혀서 8:2 혹은 9:1 로 예상되고 가해자라고 함.
2. 질문
본인은 자동차 보험 중 자손말고 자상에 가입되어 있음.
1) 자상 치료랑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서로 다른 건지? 저도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했고 대인접수 번호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저의 자상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저의 자상을 쓰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자상을 쓰는 건가요?… 과실이 큰 가해자인 경우 무엇이 더 나은가요?
2) 대물 수리비 상대방 저 둘 다 해서 36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로인해서 저의 보험료 할증은 빼박인데 할증 기준 금액에 상대방 저 2인의 대인+ 대물 다 포함인가요?
3)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치료는 받고 싶은데 법 개정된 거 때문에 이 때 120만원? 180만원 한도? 둘 중에 뭐가 맞는지
4) 그리고 자상으로 치료하거나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해도 가해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나요? 12급~15급 진단이면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랑 블로그에선 50-70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무슨 경우인지…
5) 그리고 두달 전에 제가 주차된 차를 박은 제 과실 100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상대방 대물 처리해줘서 한 건 잡혔고 현재 또 사고가 있어서 2건인데 한 번만 더 사고나면 다음 갱신 때 보험 거부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 및 복붙 답변은 보지 않습니다.
내공 겁니다
교통사고 접촉 사고 발생. 상대방과 저 모두 서로 대인, 대물 다 접수해줌. 상대방은 대인 치료 받는 중.
저도 당시엔 괜찮은 거 같았는데 경미한 사고였으나 이틀 지나니 목이랑 허리쪽이 뻐근해서 치료를 받아보려는 상태. 과실이 본인이 더 많이 잡혀서 8:2 혹은 9:1 로 예상되고 가해자라고 함.
2. 질문
본인은 자동차 보험 중 자손말고 자상에 가입되어 있음.
1) 자상 치료랑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서로 다른 건지? 저도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했고 대인접수 번호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저의 자상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저의 자상을 쓰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자상을 쓰는 건가요?… 과실이 큰 가해자인 경우 무엇이 더 나은가요?
2) 대물 수리비 상대방 저 둘 다 해서 36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로인해서 저의 보험료 할증은 빼박인데 할증 기준 금액에 상대방 저 2인의 대인+ 대물 다 포함인가요?
3)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치료는 받고 싶은데 법 개정된 거 때문에 이 때 120만원? 180만원 한도? 둘 중에 뭐가 맞는지
4) 그리고 자상으로 치료하거나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해도 가해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나요? 12급~15급 진단이면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랑 블로그에선 50-70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무슨 경우인지…
5) 그리고 두달 전에 제가 주차된 차를 박은 제 과실 100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상대방 대물 처리해줘서 한 건 잡혔고 현재 또 사고가 있어서 2건인데 한 번만 더 사고나면 다음 갱신 때 보험 거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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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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