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자상 대인 치료 및 합의금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자상 대인 치료 및 합의금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01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상황
교통사고 접촉 사고 발생. 상대방과 저 모두 서로 대인, 대물 다 접수해줌. 상대방은 대인 치료 받는 중.
저도 당시엔 괜찮은 거 같았는데 경미한 사고였으나 이틀 지나니 목이랑 허리쪽이 뻐근해서 치료를 받아보려는 상태. 과실이 본인이 더 많이 잡혀서 8:2 혹은 9:1 로 예상되고 가해자라고 함.

2. 질문
본인은 자동차 보험 중 자손말고 자상에 가입되어 있음.

1) 자상 치료랑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서로 다른 건지? 저도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했고 대인접수 번호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저의 자상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저의 자상을 쓰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자상을 쓰는 건가요?… 과실이 큰 가해자인 경우 무엇이 더 나은가요?

2) 대물 수리비 상대방 저 둘 다 해서 36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로인해서 저의 보험료 할증은 빼박인데 할증 기준 금액에 상대방 저 2인의 대인+ 대물 다 포함인가요?

3)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치료는 받고 싶은데 법 개정된 거 때문에 이 때 120만원? 180만원 한도? 둘 중에 뭐가 맞는지

4) 그리고 자상으로 치료하거나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해도 가해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나요? 12급~15급 진단이면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랑 블로그에선 50-70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무슨 경우인지…

5) 그리고 두달 전에 제가 주차된 차를 박은 제 과실 100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상대방 대물 처리해줘서 한 건 잡혔고 현재 또 사고가 있어서 2건인데 한 번만 더 사고나면 다음 갱신 때 보험 거부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 및 복붙 답변은 보지 않습니다.
내공 겁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합의금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처리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접수 #교통사고 가해자 대처요령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가해자 병원비 #교통사고 가해자 연락두절 #교통사고 가해자 연락 #교통사고 가해자 사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자상 치료랑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서로 다른 건지? 저도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했고 대인접수 번호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저의 자상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저의 자상을 쓰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자상을 쓰는 건가요?… 과실이 큰 가해자인 경우 무엇이 더 나은가요?

==> 과실비율이 8:2라면

상대방 차 대인으로 20% 보상을 받고

80%는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 대인보상을 먼저 받거나

(이후 나중 자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상대방 차 대인보상만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120만원 등) 내에서는

과실관계 없이 치료비 전액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 자상보상을 먼저 받으면

정확하게 8:2로 구분하여 보상받습니다.

2) 대물 수리비 상대방 저 둘 다 해서 36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로인해서 저의 보험료 할증은 빼박인데 할증 기준 금액에 상대방 저 2인의 대인+ 대물 다 포함인가요?

==> 사고할증점수는

대인, 자상, 물적피해 3가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받게 되며,

그 합계점수에 인상율을 곱한 금액이

할증에 반영됩니다.

대인은 상해급수에 따라 1~4점이 부여되는데

12급의 염좌는 2점이며

물적피해는 할증기준금액(200만원 등) 이상시 1점

자상은 그 처리 자체로서 1점

이같이 할증점수 부여 및 할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건수 할증도 추가됩니다.

3)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치료는 받고 싶은데 법 개정된 거 때문에 이 때 120만원? 180만원 한도? 둘 중에 뭐가 맞는지

==> 부상이 척추체 혹은 관절 등의 염좌인 경우

12급 상해에 해당하며

과실 관계없이

상대방 차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다만, 자상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자상으로 치료하거나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해도 가해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나요? 12급~15급 진단이면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랑 블로그에선 50-70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무슨 경우인지…

==> 상대방 차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돈 병원에 다 줄 수도 있고

미리 합의하면

병원 대신 환자가 받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한편, 상대방 차 대인배상에서는

그 외 보상은 있지 아니하며,

1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20%만 보상받습니다.

다른 한편, 자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약관상 산정한 손해액의 100%를

보상받게 됩니다.

5) 그리고 두달 전에 제가 주차된 차를 박은 제 과실 100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상대방 대물 처리해줘서 한 건 잡혔고 현재 또 사고가 있어서 2건인데 한 번만 더 사고나면 다음 갱신 때 보험 거부 되나요?

==> 인수 거절의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할인할증 적용등급이 높은 경우

즉, 무사고 기간이 길어 할인율이 높은 경우

인수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자상 치료는 상대방 대인 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자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큰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2) 대물 수리비는 상대방과 본인 모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360만원은 상대방과 본인의 보험으로 나눠서 처리됩니다.

3) 보험료 인상은 법 개정에 따라 최대 120만원 혹은 18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는지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자상으로 치료하거나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치료해도 가해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급~15급 진단인 경우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5만원입니다. 다만,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50-7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은 15만원입니다.

5) 보험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보험 거부 가능성은 발생한 사고의 내용과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9:1 본인9)

... 질문 : 상대측에 대인접수 요청해서 했는데 제가 가해자여도 병원진료 보는 부분은 상대측에서 다 해주나요? 제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합의금도 따로 나오나요?...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질문

본인 오토바이 운전자로 갓길 추월 하다 차와 사고나서 대인... 가해자의 입장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최대의 금액(보장한도)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비용, 합의금...

... 병원 진료 치료 비용에 대한건 대인접수 번호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게 있던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