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비용, 합의금 문의 드려요

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비용, 합의금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24.02.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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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속도로 주행중 뒷차가 후미충돌 해서 100:0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당시 운전자인 저를 포함하여 4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들 사고 충격으로 허리, 목, 다리의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내원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과실비율 100:0으로 상대방 차주가 대인, 대물 접수 모두 해줘서 일단 저희 차량은 공업사로 입고됐는데 아직 보험사측에선 어떤 연락도 없는데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일단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으면 되나요?

2.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한건 대인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드리면 별다른 결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결제 한뒤에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해야 할까요?

3.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게 있던데, 보험사측에 전화와서 얼마 비용을 줄테니 합의 보자는식이라던데.. 그럼 그 금액으로 제가 앞으로 진료 및 치료에 대한걸 처리 하는건가요?

4. 저를 포함한 총 4명 모두 각각의 합의금을 지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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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큰 사고 아니셨길 빌어요... 갑자기 난 사고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대인 접수가 되셨으면 병원에 접수 번호 말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실때엔 너무 서둘러 하시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신곳이나 나중에 올 수 잇는 후유증까지 고려하셔서 충분히 경과 지켜보신 뒤에

다 나았다 싶으실 때 합의의사 밝히시고 보험사와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으세요.

합의 이후엔 자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손해에요 ㅠㅠ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온몸에 큰 영향이 많이 가서 특정 부위를 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꼼꼼히 검사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 치아나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도 치과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과 후유증으로는 치아 파절, 이 시림, 흔들림, 두통, 턱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방치를 하게 되시면 나중에 더 큰 치료를 해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치과에 가셔서 꼭 검사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제 지인분도 교통사고로 많이 아파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논현역 연세에이플란트 치과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과치료 잘 받으시고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지셨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너손해사정입니다.

1. 대물의 경우 공업사 입고 후 수리완료 여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어 처리됩니다.

2. 사고접수번호를 받으셨다면 병원에 내원하신 후 사고접수번호를 통하여 진료 받으시게 된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불보증에 의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해 신체 부상을 입게 된 때 지급기준에 따라서

신체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러한 지급기준은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배금,

상실수익액 등이 존재하는데 , 보험사에서는 약관 상 산출되는 최저치의 금액만 제시하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 별도로 치료 후 대인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지 않다면 손해액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신 후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보험사로부터 불합리한 보상을 받고 종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응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를 통해 보상방향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aDD7Z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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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과실비율 100:0으로 상대방 차주가 대인, 대물 접수 모두 해줘서 일단 저희 차량은 공업사로 입고됐는데 아직 보험사측에선 어떤 연락도 없는데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일단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으면 되나요?

▷ 답변 : 대인접수번호를 받은신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2. 질문 :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한건 대인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드리면 별다른 결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결제 한뒤에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해야 할까요?

▷ 답변 :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되는 경우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인접수가 늦어지는 경우 본인이 우선 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해당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 :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게 있던데, 보험사측에 전화와서 얼마 비용을 줄테니 합의 보자는식이라던데.. 그럼 그 금액으로 제가 앞으로 진료 및 치료에 대한걸 처리 하는건가요?

▷ 답변 :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더이상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질문 : 저를 포함한 총 4명 모두 각각의 합의금을 지원 받나요?

▷ 답변 : 피해자마다 각각 따라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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