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구상권? 민사소송 제발알려주세요 ㅠㅠ

자동차 사고 보험 구상권? 민사소송 제발알려주세요 ㅠㅠ

작성일 2023.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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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상대방이 차를 박아서 수리비40만원 정도 나왔으며 2주 진단받았고 일주일정도 입원하였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차 수리비는 겨우 받았지만 병원비는 내 보험으로 처리해놓음
제 보험사쪽에서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이있으며 민사소송해야한다고하였음

구상권청구랑 민사소송이 같은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쪽에서 직접해주는건가요??
소송비용이 들까요??ㅠㅠ
소송에서 질 수도 있나요??ㅠㅠ
그러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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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차중 상대방이 차를 박아서 수리비40만원 정도 나왔으며 2주 진단받았고 일주일정도 입원하였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차 수리비는 겨우 받았지만 병원비는 내 보험으로 처리해놓음 제 보험사쪽에서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민사소송해야한다고하였음

구상권청구랑 민사소송이 같은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쪽에서 직접해주는건가요??

소송비용이 들까요??ㅠㅠ 소송에서 질 수도 있나요??ㅠㅠ 그러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상대차량이 보험접수를 안해서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치료를 를 받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혹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도 가능?)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무보험자동차로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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