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시 가해자 주소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시 가해자 주소

작성일 2022.08.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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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책임보험인데
중상해 이상으로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병원비 또한 한도를 초과해서
제돈으로 먼저 내고 건강보험 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고있고

교통사고특례법?이랑 여러가지 조항으로 해서 검찰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약식기소로 끝냈네요.
진행과정 여쭤보려니 한달전에 끝나서 정식재판도 못했습니다.
벌금은 400나왔더라구요.

제가 입은 상해 및 병원비 간병비 위자료 후유장해 등등
배상청구를 하려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고해서 나홀로 소송진행하려 합니다.
어차피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받지못한걸 달라고 청구하는것이니 괜찮을거같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에 판결뒤 바로 내야하는 성공보수로 대출받는건 아닌거같아서...
이미 병원비랑 생활비도 빌렸는데 보험사랑 합의한 금액으론 다 갚지도 못했습니다.

후유장해는 보험사도 인정한 상태라 합의했고 금액 한도부족인것도 고지해줬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한다는데
경찰서에서도 못알려준다고하고
법원에서도 매직으로 가려서 주시고 못알려준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걸어야하는 건가요?

법원가서 뭐 형사건도 있고 교통사고사실원? 이랑 연계해도 된다는데
무조건 법원가서 민사 진행할테니 가해자 주소 주세요 하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상해의 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종결되었다는 부분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중상해의 부상은 경찰에서 촉탁을 거쳐 기소하는것이고 검찰단계에서도 중상해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세세하게 살펴보는것이 일반적인데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알수없어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암튼 후유장해가 남을정도의 상당한 부상을 당하셨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전이라도 가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보고 도움 및 지원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전화한번주셔서 설명받으시고 제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보상 박사”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2. 보험사의 과실 판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때. (분심. 소송)

3.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하실 때.

4.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최대의 금액으로 조기 합의 종결하고자 하실 때.

5. 간병비 청구, 가지급금 신청, 금전 지급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실 때.

6. 대물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고차 잔존물을 최대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실 때. (전손, 미수선 "음주면책") 등

7. 격락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고자 하실 때.

8.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후 보험사와 협의하고자 하실 때.

9.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10. 음주,뺑소니,무면허,무보험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간 민, 형사상의 포괄적인 합의를 신 속하게 진행하고자 하실 때.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실 판정, 형사합의, 자동차보험 보상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취지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바로 현장으로 방문하여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유가족)”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계신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기 사고처리 과정부터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중된 형사처분, 고액의 구상금 청구를 당하기도 하고, 피해자(유가족)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과정 및 보상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에 맡기시고 다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도 자칭 전문가와 대형 보험사들의 실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보상 박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고통을 받으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분들의 일원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비용 일절 없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겠지만, 의뢰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맞추어 드리고 있으며,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당장에 금전적인 부담이 어려울 경우 모든 비용을 전액 직접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보상 박사 01095208297

자칭 전문가라 설치는 분들이 채권양도 확인서의 작성,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바, 형사합의 진행 시 필수적인 채권양도 확인서의 작성에 대해서 아래 법원의 판단 내용을 참고해서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확인서”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항상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하시고 보험사에 제출 여부는 진행 상황을 살펴 가면서 발송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으로 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가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사건사고 경위, 과실 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형사합의금 지급 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자 측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상박사 0109520829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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