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차보험 처리

자도차보험 처리

작성일 2023.1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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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배상 문의
본인은 이륜차이고 사대는 자동차 입니다
동일차선 사고라 9대1로 제과실이 많이 잭정되었고
상대 대물및대인 보상 돼었고 저는 대물은 보상받았고
대인은 아직 치료중에 있어 보상 받지 안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요 9대1 이면 상대 보험 대인 보상한도가
3천만원이면 이금액에서 9대1로 해서 대인 한도가 3백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 한도까지는 치료를 받고 한도추가 분에 대해서만 9대1로 책정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골반골절로 8주 추후 추될수있음 진단서
받았고 의사 왈 최소 3개월을 소요된다고 합입니다
현재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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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여기서 질문이요 9대1 이면 상대 보험 대인 보상한도가

3천만원이면 이금액에서 9대1로 해서 대인 한도가 3백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 한도까지는 치료를 받고 한도추가 분에 대해서만 9대1로 책정되는건가요?

▷ 답변 : 상대방의 종합보험인 경우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추후 합의시점에 과실부분 때문에 보상금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관계 증빙자료를 검토해야 산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부분과 보상금 산정 부분에 과실을 적용하며 과실이 적용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상계하여 합의를 진행하므로,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합의금액이 작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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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사고 대인배상 문의

본인은 이륜차이고 사대는 자동차 입니다 동일차선 사고라 9대1로 제과실이 많이 잭정되었고 상대 대물및대인 보상 돼었고 저는 대물은 보상받았고 대인은 아직 치료중에 있어 보상 받지 안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요

9대1 이면 상대 보험 대인 보상한도가 3천만원이면 이금액에서 9대1로 해서 대인 한도가 3백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 한도까지는 치료를 받고 한도추가 분에 대해서만 9대1로 책정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골반골절로 8주 추후 추될수있음 진단서 받았고 의사 왈 최소 3개월을 소요된다고 합입니다 현재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가해자의 과실부분(10%)를 보상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과실책임주의

즉 귀하의 모든 손해에서 귀하의 과실(90%)를 제외한 상대방의 과실(10%) 만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질의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방의 과실부분(10%)를 보상 받기에

위와같이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하고 치료비(귀하 과실 (90%)를 우선 충당 정산한 후에 귀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귀하의 과실이 많기에 치료비를 합의금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측면으로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자료(사고증명원, 진단서등)을 확인하여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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