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차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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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배상 문의
본인은 이륜차이고 사대는 자동차 입니다
동일차선 사고라 9대1로 제과실이 많이 잭정되었고
상대 대물및대인 보상 돼었고 저는 대물은 보상받았고
대인은 아직 치료중에 있어 보상 받지 안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요 9대1 이면 상대 보험 대인 보상한도가
3천만원이면 이금액에서 9대1로 해서 대인 한도가 3백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 한도까지는 치료를 받고 한도추가 분에 대해서만 9대1로 책정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골반골절로 8주 추후 추될수있음 진단서
받았고 의사 왈 최소 3개월을 소요된다고 합입니다
현재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이륜차이고 사대는 자동차 입니다
동일차선 사고라 9대1로 제과실이 많이 잭정되었고
상대 대물및대인 보상 돼었고 저는 대물은 보상받았고
대인은 아직 치료중에 있어 보상 받지 안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요 9대1 이면 상대 보험 대인 보상한도가
3천만원이면 이금액에서 9대1로 해서 대인 한도가 3백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 한도까지는 치료를 받고 한도추가 분에 대해서만 9대1로 책정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골반골절로 8주 추후 추될수있음 진단서
받았고 의사 왈 최소 3개월을 소요된다고 합입니다
현재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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