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 교통사고(상대과실100%) 관련 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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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교통사고(상대과실100%) 관련 보험 문의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과 많은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부상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2.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 등 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3.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을 참고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손이 아닌경우에도 '추정수리비'를 산정하여 수리비로 보상을 받고 폐차하는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인 대차료(사업용인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이 전손으로 보상되기에 렌터카 사용은 10일 한도에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서류(사고증명원, 자동차등록증, 가입보험 증권 등)를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병원은 계속 다니면 되는거죠? 통원 또는 입원(필요시)
-넵 가해차량 보험사 접수번호로 몸괜찮아지실때까지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2. 가해차량의 자동차 보험되 제 개인 실비 보험으로는 별도로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되십니다.가해보험사에서 지불보증및 진료비 처리를 진행해주기때문에 해당 내역을 실비청구는안되십니다. 2중지급이(병원비 보험사에서지급및 병원비 내가 실비로 취득) 되기때문에..
3. 그외 제가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보상 합의금이라던지...
검색해보니 비슷한류의 전문들의 답변으로는 이해도 잘안되고... 어렵네요
-병원에서 받으신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사가 합의말씀하실거에요..금액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합의하시는거고 별로다 생각되면 계속 치료받으시면 되십니다. 내가 다쳐서 받는 진료로 합의가 이루어지는거라 이건 머라고 말씀드릴게 없네요. 다만 내가생각하신 금액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큰차이가없거나 비슷하다면 그때는 잘조율해서 생각하는 금액까지 맞춰달라고 요청해볼수있습니다.괴리감이 크다면 보험사도 치료받으시라고 안내할듯합니다.
4. 전손 처리되면 차량 가액의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었을까요?
- 새로 차를 구매해야되는 불편함도 있어서 수리된다는거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던데...
전손처리가 된다면 현재 해당차량의 중고가액을 보상받으시거나..내보험 자차담보가있다면 자차가액중 더높은거로 처리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중고차값4백인데 자차500으로되있다..그럼 자차로 500만원 선처리받고 내보험사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으로 돈을가져옵니다. 값이 비슷하거나 자차가 낮을경우엔 중고가액으로 처리받는것입니다.
현재 수리비용으로 보셨을때 수리받으시는게 좋으실듯해보이고..수리기간 렌트 또는 렌트안할시 교통비..그외에는 별도의 보상은없습니다.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이용못한 간접손해(렌트및 교통비)가 대물처리입니다.
몸이 괜찮아 질때까지 치료 받으세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의 위로말씀 드립니다.
1.사고경위를 보았을때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 계속다니면 됩니다.
(일에 큰 지장만 없다면 입원하는걸 권장합니다)
2.이번사고로 후유장해가 판명된다면 개인 보험은 무엇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몇년도에 가입되셨는지 약관내용을 확인해봐야 할듯합니다.
3. 글쓴 내용으로는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 합의금은 모든 사람이 직업, 나이, 소득, 부상 부위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가 필요로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무료상담가능하시니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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