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자동차 보험처리 및 차량 수리 관련

상대방 과실 100 자동차 보험처리 및 차량 수리 관련

작성일 2023.10.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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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후방 추돌이였고 제차는 트렁크 도어가 찌그러지고 펌퍼파손 등으로 되었는데요
다름아니라 제 보험사 사이트에서 보상관련을 찾다보니 보험처리 현황 과정 같은게 있어서 보게되었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도 보험사에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도 접수를 하였는데요.
두 보험사에서 나오셔서 확인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서 바로 렌터카도 불러주시고 제차를 수리를 목적으로 인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이트룰 보는데 제 보험 보상에 자차로 제차가 들어가있고 대물로 상대방 차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자와 전화 후 보니 둘다 면책 종결로 끝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보험에서 보상할게 없다는 의미의 면책 이라는 건가요? (저는 사고 관련해서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
그리고 차량 수리를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네요.
1년도 안된차라 마음이 아픈데 잘 고쳤으면 하거든요.
보통적으로 신품 교체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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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경우 가입차량 보험사에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에서의 면책처리가 된 것은 상대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보상을 받기에 보험사에서 면책처리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합의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후방 추돌(추돌 자체가 '뒤에서 박았다'는 의미입니다.)이였고,

제차는 트렁크 도어가 찌그러지고 펌퍼파손 등으로 되었는데요

다름아니라 제 보험사 사이트에서 보상관련을 찾다보니

보험처리 현황 과정 같은게 있어서 보게되었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도 보험사에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도 접수를 하였는데요.

두 보험사에서 나오셔서 확인 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서 바로 렌터카도 불러주시고

제차를 수리를 목적으로 인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이트룰(를)

보는데 제 보험 보상에 자차로 제차가 들어가있고 대물로 상대방 차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자와 전화 후 보니 둘다 면책 종결로 끝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보험에서 보상할게 없다는 의미의 면책 이라는 건가요?

(저는 사고 관련해서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

- 질문자 보험 '면책종결'은

말 그대로 내 보험에서 처리할거 없는걸로 처리하고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를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네요.

1년도 안된차라 마음이 아픈데 잘 고쳤으면 하거든요.

보통적으로 신품 교체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리가 안 될 정도 파손이면 교체를 합니다.

수리되고나면 트렁크 닫았을때 유격(벌어진)같은거 없는지,

물 같은거 뿌려서(뒷 유리에) 트렁크쪽으로 새어 들어가는거 없는지,

등화류 잘 들어오는지는 차주가 직접 꼼꼼하게 '체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 100 자동차 보험처리 및 차량 수리...

... 일방과실(100%)로 보상을 받기에 보험사에서 면책처리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차량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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