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다음과 같이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자기 과실만큼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차량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과실만큼만 보상하기에 자기 과실부분은 자비 혹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쌍방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다.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손해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