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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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대물 과실비율 분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10:0 주장 상대는 인정안하는중)
그런데 차량 보험가액이 300만원대인데 수리비가 600+a로 나와서 공식셈터에서는 전손처리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과실비율 합의가 안돼서 차량은 그냥 놔둔 상태이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계속 써야하는 상황인데 그냥 일반 공업사 가서 보험가액 정도로 고칠수 있는 부분만 고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런데 차량 보험가액이 300만원대인데 수리비가 600+a로 나와서 공식셈터에서는 전손처리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과실비율 합의가 안돼서 차량은 그냥 놔둔 상태이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계속 써야하는 상황인데 그냥 일반 공업사 가서 보험가액 정도로 고칠수 있는 부분만 고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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