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 이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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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100:0 으로 저는 피해자였고, 제 차는 반파 된 상태였습니다.
총 3주간 입원 하였고 이후 2주간 물리치료를 받고 합의 한 후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위로금' 및 상해 치료 위로금(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부 지급되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여서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헌데 얼마전에 제가 다시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하던 중 '상해 치료 위로금'이
일부누락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내용은 상해 치료비 전액 중 50%를 보상 해 주는 내용이며 당초 지급된 상해 치료 위로금은
사고 당일 방문한 병원비 50% 24,000원을 자동 지급 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류 제출 및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동안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지연 이자가 붙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위로금 두가지가 모두 자동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미지급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청구를 제가 하지 않아 지연 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사고를 인지하고 사고의 경위와 사고 기록은 같은 보험사라 보상 담당자가 모두 전산상에 노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일부' 지급 해 놓고 이제와서 제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듯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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