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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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세후 330 입니다.직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몇년동안 200만원씩만 납입하고 있었는데 직장으로 지연이자 납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직장에서 지연이자를 제 퇴직금 통장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직장이 근로자에게 이자를 주는게 되는데 맞나요?
2.그 이유는요?
그동안 근로자가 월급보다 적은 돈으로 퇴직금 운용이 되니, 근로자가 피해? 입허서인가요?
3. 만일 직장에서 지연금을 넣지 않고. 덜 넣은 부담금 차액만 넣는다면
나중에 제가 퇴직금 받을때 지연이자만큼 퇴직금을 덜받는걸로 이해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내는게 되는거잖아요?
4.
직장에서 지연이자를 내면, 근로자가 이자를 받고
직장에서 지연이자를 안내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덜 받고.. 이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지연이자를 안내면 피해가 없나요??
5. 추가로.
부담금은 월급여 세전금액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정금액을 정할수도있나요?
예를들어 월급여 세전금액이 350이면 직장에서 200만원만 넣게 정할 수도있는건가요?
나머지금액은 퇴직시 일괄 지급으로요
아직 재직중으로 퇴직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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