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문의

작성일 2023.1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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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세후 330 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몇년동안 200만원씩만 납입하고 있었는데
직장으로 지연이자 납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직장에서 지연이자를  제 퇴직금 통장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직장이 근로자에게 이자를 주는게 되는데 맞나요?  

2.그 이유는요? 
그동안 근로자가 월급보다 적은 돈으로 퇴직금 운용이 되니, 근로자가 피해? 입허서인가요?

3. 만일 직장에서 지연금을 넣지 않고. 덜 넣은 부담금 차액만 넣는다면
나중에 제가 퇴직금 받을때 지연이자만큼 퇴직금을 덜받는걸로 이해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내는게 되는거잖아요?

4.
직장에서 지연이자를 내면, 근로자가 이자를 받고
직장에서 지연이자를 안내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덜 받고.. 이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지연이자를 안내면 피해가 없나요??

5. 추가로.
부담금은 월급여 세전금액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정금액을 정할수도있나요?
예를들어 월급여 세전금액이 350이면  직장에서 200만원만 넣게 정할 수도있는건가요?
나머지금액은 퇴직시 일괄 지급으로요


아직 재직중으로 퇴직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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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2. 정확하게는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정확한 불입을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운용손해를 보충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3.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4. 당연히 회사에서 지연이자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만큼 본인의 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이 적으니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임금체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5. 부담금은 산정기간(월단위 또는 연단위) 동안 반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의 1/12 이상입니다. 이 미만으로 불입하면 덜 불입하는 것이 되고, 미불입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및 사건 문의 010-9595-9399(상담은 엑스퍼트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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