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사고 자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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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경 음주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차를 수리 할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돈으로 내고 일단 수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2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다했습니다
그런데
거진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보험사에 계속 연락을 하고있지만 매번 빨리 처리해주겠다 말만 하고 아직 소송 조차 진행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더 빨리 돈을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 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차를 수리 할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돈으로 내고 일단 수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2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다했습니다
그런데
거진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보험사에 계속 연락을 하고있지만 매번 빨리 처리해주겠다 말만 하고 아직 소송 조차 진행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더 빨리 돈을 돌려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