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보상카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과실비율이 8:2로 결정되었다면, 가해자 측에서 80%의 책임을, 피해자 측에서는 20%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도 이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총 치료비에서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회사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오토바이보험)에 가입된 '자기부담금' 조건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I은 법적인 최소한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I을 통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손해는 대인배상 II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고객님의 보험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보험회사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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