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업사 과다수리

자동차 공업사 과다수리

작성일 2023.07.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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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고가낫는데 정체구간중 5키로도 안되는 속도에 뒤에서 살짝 콩박았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안될정도로 상대앞범퍼 번호판 봉인지부분에 살짝 찌그러졌는데 공업사가서 맡기니 견적 120이 나왔다고합니다 뭐 물론 제가 피해자여서 딱히 상관은 없는부분이긴한데 아무리 지돈아니가 보험사돈이라고 해도 덤탱이를 이렇거 잡는건 좀아닌것같아 이경우 제가 보상담당자한테 말해서 취할수있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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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고 후 자동차 공업사에서 제시한 120만원의 과다수리 견적에 대해 이해하시기 어려워서 보상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앞 범퍼에 살짝 찌그러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견적이 12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 담당자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견적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상: 먼저 보상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공업사에서 제시한 120만원의 견적이 과도한지 문의하십시오. 합리적인 수리 견적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여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비교: 다른 자동차 공업사나 정비소에도 견적을 문의하고 비교해보십시오. 동일한 수리 내용에 대해 다른 곳에서 제시하는 견적이 더 합리적인 경우, 이를 보상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해보십시오.

  3. 사진 및 녹화 자료 제시: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앞 범퍼 손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화 자료가 있다면 보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고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4. 중립적인 감정: 어떠한 이유로도 협상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선정한 중립적인 감정사를 통해 사고의 실제 손상 정도와 합리적인 수리비를 확인해보십시오.

위의 조치들을 통해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확인하고 보상 담당자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중요하며, 합리적인 사고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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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치할 수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역서를 만드니까요.

그 정도면 보험사를 차라리 안부르고

현장에서 해결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비한다고

차량을 분해하면서 오히려 잘 안보이는

스크레치를 내 놓았더라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인데..쓸데없이 생각소비를 하세요...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선 200만원 이하 수리는 똑같습니다...그리고 터무니없이 뻥튀기 못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 못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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