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교통사고) 보험 및 합의 질문있습니다

버스사고(교통사고) 보험 및 합의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07.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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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 버스에서 사고를 겪었어요
바닥에 빗물이 많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으려는 순간 기사님이 급출발을 하려고 엑셀을 밟으셔서

뒤로 넘어져 목과 등을 다쳤어요

제가 처음 겪는일이다보니 당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다음날인 금요일에 버스공제조합에 전화해 사고접수를 했고 접수번호가 있는 접수완료 문자를 그날 오후에 받았어요

토요일에 정형외과를 다녀왔고 감사하게도 거기 의사분이 접수번호만 먼저 확인하시고는 선치료를 해줄테니 월요일에 버스공제조합에 보상담당자랑 통화해서 지불보증을 처리할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방문날인 토요일에는 무료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약국은 후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며 처방전이 영수증과 같은 개념이니까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추후에 보험처리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약국에 18000원을 선결제했는데

약국 말대로 추후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이또한 버스공제조합에 연락해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치료 종결 후에는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입원이나 수술할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버스사고로 인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아래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약국 비용 보험 처리: 약국에서 선결제한 비용은 추후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의 말대로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 처리를 위해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의료 비용 중 보상 대상인 부분을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줍니다.

  2. 치료 종결 후 합의: 치료 종결 후에 교통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버스공제조합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로 발생한 의료 비용과 손해에 기반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 시에는 합의 조건과 절차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사고로 인한 상황은 보험 처리와 합의 등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고 발생 시점에서부터 사고 접수, 의료 비용 처리, 합의 등에 대해 버스공제조합과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에 당한 후에는 가까운 시간 내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의료 비용 및 합의 등에 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회복과 합의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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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내용은 버스 승객으로 발생한 사고의 대인배상에서 합의및 직불치료비등 에 대한 질의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버승공제)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과실상계한 금액

위와 같이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귀하의 경우 경상환자로서 향후치료의 협의를 하여 합의에 임하도록 권합니다. 또한 병원처방전에 의한 비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비부담한 금액들은 추후 보험사에 영수증 증빙해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상해진단,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금애의 85%),

통원치료 교통비(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금 산정시 최소 금액으로 산정하여

제시할테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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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전문 지식 전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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