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보상받으려는데 단독사고 없으면 안 되나요?

포트홀 사고 보상받으려는데 단독사고 없으면 안 되나요?

작성일 2023.07.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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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는 수리 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니 , 단독사고를 들어놓지 않아서 자차처리가 안 된답니다.
제가 하루 전에 올린 질문 글에는 자차처리 말고 그냥 일반 보험접수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보험사 콜센터에서는 삼성화재 보험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쪽에선 제 개인적으로 하고 구청에 청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단독특약이 없으니 자차는 안 된다는 거 알겠고..
그냥 사고접수로 보험접수 하고 수리하면 되는걸까요?
개인으로 수리하고 구청에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상당히 피곤한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보험접수?사고접수?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사고수리내역이 남아서 차량 판매나 보험금 할인에서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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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포트홀 사고로 인한 보상 처리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와 구청 청구 등 다양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독사고 여부: 보험사에 따라 단독사고 여부에 따른 보상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단독사고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고접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경우 단독사고일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보험 상품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 접수 방법: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고수리내역이 남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고 내역은 차량 판매 또는 보험금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고기록은 차량의 히스토리로 남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구청 청구: 포트홀 사고로 인한 보상을 구청에서 청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구청 청구는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보험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구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사와의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방법과 구청 청구 절차를 둘 다 검토하고, 삼성화재의 보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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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차보험의 단독특약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귀찮아도 국가배상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차량의 경우 보험사고 접수로 처리시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간편한 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소송을 제기해 가입자가 내준 수리비 등을 돌려받는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차담보 미가입으로 일단 보험접수 자체는 불가 합니다.

질문자가 공업사에서 사비로 수리하시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아니므로 사고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때 자차가입을 안했나보네요

그럼 쌍방사고가 아니니 자동차보험 청구 못합니다.

지자체에 연락해서 포트홀사고 보상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 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증거 서류(현장, 피해사항)를 구비하여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되며, 도로관리주체의 방호조치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판결례에서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시키고 교통사고 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실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20%~80%의 현저한 차이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환입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 포트홀 사고를 일반 보험 접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수리 내역이 차량 판매나 보험금 할인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에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청구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자차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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