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음주자전거 넘어짐 문의

영조물배상공제 음주자전거 넘어짐 문의

작성일 2023.10.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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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후 및 파손되어 틈새가 벌어진 배수구덮개에

걸려 넘어져 단독 사고가 발생

(이후 경찰 음주검사 후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치료함.
곧 경증 장애진단도 받을 예정)

위와 같은 경우에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후 및 파손되어 틈새가 벌어진 배수구덮개에 걸려 넘어져 단독 사고가 발생 (이후 경찰 음주검사 후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치료함. 곧 경증 장애진단도 받을 예정)

위와 같은 경우에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및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도로 배수구의 파손 부위와 귀하 귀하의 부상 부위의 사진및 진단서 치료비 등 확인)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

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청구도 우선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부득이 상해 보험등이 없으면 해당 공원관리업체(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영조물배상책임보험)를 하여야 합니다.

포트홀 등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 3933 949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영조물배상책임청구는 가능하나 음주자전거운행 중 사고이신 부분으로 본인 과실이 높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추가로 배상책임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실텐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그외에도 배상책임사고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환자분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v2pWlaf

영조물배상공제 음주자전거 넘어짐 문의

... 곧 경증 장애진단도 받을 예정) 위와 같은 경우에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후 및 파손되어 틈새가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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