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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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제과실이 1 상대과실이 9입니다. 보험사는 같은보험사고요 상대방은 입원치료를 했고 저는 사정상 통원치료 중입니다. 대인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로 35만원정도를 말했고 저는 당연히 아직 아프고 통원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치료비를 받지않고 계속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치면 35만원을 받으면 치료비 및 합의 완료되는 부분인가요?
2. 향후 치료비를 받을때 제가 이 사고로 통원치료 및 일하면서 아프고 했던 부분에 대한 금액도 향후 치료
비에 포함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상대방도 대인을 신청해서 입원치료비57만원 정도 나왔고 향후치료비20만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향후 치료비를 150만원 이상 받아도 되나요?(참고로 저는 통원치료중이며 아직 50만원도 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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