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질문

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6.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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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 쯤 당시 남자친구가 운전한 스쿠터 뒤에 타고 가다 택시 뒷 부분을 박고 사고가 났었는데요, 대인 부분에서 택시 과실 100으로 나왔어요. 당시 둘 다 헬멧을 착용했었으나 뒷자리에 탔던 저의 경우 살짝 날라가 떨어져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고 전치 2주 받고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진행했었어요. 1년 정도 지난 현재 몸 상태는 모두 양호하나 당시 사고로 인중에 생긴 흉터가 아직 크게 남아있어요. 사고 후 레이저 치료를 5회? 정도 자기 부담금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하여 받았지만 여전히 흉터가 눈에 띄게 남아있어요. 현재 합의 과정인데 운전자가 당시 남자친구고 현재 헤어진 상황이라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택시측에서 합의금을 자꾸만 낮추려고 한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는데,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합의금만이 아니라 제 경우에 얼굴에 남은 흉터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합의금으로 더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되고 소통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직접 소통을 할 수 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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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택시라면

보험사가

손보사가 아니라면

공제조합일 것입니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5회에 걸쳐

반흔에 대한 성형수슬을 진행했는데도

아직 흉터가 있다면

추후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치료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계속 흉터가 남는다면

추상장해에 해당할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택시과실100%인 교통사고라면 택시공제조합과 얘기 중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의금 관련된 부분은 2주 입원하신기간동안의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 , 흉터부분에 대한 향후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하며 흉터의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v2pWla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래 블로그 링크에 합의 절차 및 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izzaandbeer.tistory.com/entry/%EA%B5%90%ED%86%B5%EC%82%AC%EA%B3%A0-%ED%95%A9%EC%9D%98%EA%B8%88-%EB%A7%8E%EC%9D%B4-%EB%B0%9B%EB%8A%94-%EB%B0%A9%EB%B2%95-%EA%B6%81%EA%B8%88%ED%95%98%EC%8B%9C%EC%A3%A0-%EB%B0%94%EB%A1%9C-%ED%81%B4%EB%A6%AD%ED%95%B4%EB%B3%B4%EC%84%B8%EC%9A%9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흉터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이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공제)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김시훈입니다.

Q.제 경우에 얼굴에 남은 흉터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합의금으로 더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되고 소통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직접 소통을 할 수 없어 궁금합니다..!

얼굴에 대한 흉터 부분은 cm나 반흔길이, 파임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법원 판례에서도 보상을 하라는 판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이 가능하니

전문 손해사정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려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택시 보험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합의는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대리인이 되지 않은이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직접 손해액에 주장하여

보험사고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다치고 그 후 보상받는 것은

같이 사고났다고 하여 다른사람에게 일임할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hyeonkd92/223109935227

위 블로그는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신 분들 보상처리해드리면서

알기쉽게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김시훈.

H.P 010-2126-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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