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 보험처리 (내공100)

지하철사고 보험처리 (내공100)

작성일 2022.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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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작년에 어깨 인대가 끊어지셨었고, 연세도 많으셔서(86세) 뼈도 약하신데 문에 강하게 끼이셔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며 병원 치료중이십니다.

코레일측에서는 치료비용만 100만원 한도로 실비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후유장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원시 발생되는 경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하철사고 보험사측 영업배상책임 보상과 담당자로 십여년간 재직하였습니다.

지금 안내받으신 담보는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일년 내 치료비를 보상한도액에서 지급받으시는 담보입니다.

구내치료비특약은 지하철의 책임이 없을때 도의적으로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았다는 기관사의 부주의 또는 지하철 결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점 있으실때 연락주시면 실무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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