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 보험처리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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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작년에 어깨 인대가 끊어지셨었고, 연세도 많으셔서(86세) 뼈도 약하신데 문에 강하게 끼이셔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며 병원 치료중이십니다.
코레일측에서는 치료비용만 100만원 한도로 실비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후유장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원시 발생되는 경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작년에 어깨 인대가 끊어지셨었고, 연세도 많으셔서(86세) 뼈도 약하신데 문에 강하게 끼이셔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며 병원 치료중이십니다.
코레일측에서는 치료비용만 100만원 한도로 실비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후유장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원시 발생되는 경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