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서 자동차 전손처리 차량가액 견적 수수료를 지불하라고합니다.

공업사에서 자동차 전손처리 차량가액 견적 수수료를 지불하라고합니다.

작성일 2021.11.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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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난 후 한달 반가량 지났습니다. 사고처리를 대신 해준다는 공업사가 있어서 보내주었는데, 사고후 어떻게되가냐 연락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달남게 확실한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과실도 정하고 차량가액도 이정도 일것같다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공업사 통해서 전달받은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공업사에 통화해서 처리 언제 해주냐고 물어보니 아직 해당 공업사지역에 있는 지점으로 보험 이전이 안됐다고 그러더니 보험사랑 통화해서 과실이랑 차량가액 이정도 받았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안되서 처리 못한다고 하던 공업사에서 차량가액 기존 차량가액보다 해당 공업사에서 견적을 내서 높게 잡아줬으니 수수료 10프로를 달라고하는데 줘야되는건가요? 처음엔 따로 드는 비용없다고 전달받았고, 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자 수수료는 따로라고 공지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차량가액보다 자기네들이 높게 잡아준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수료 줘야되는건가요? 가량가액 정하는데 17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가액 산정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차량 시세 감정평가원? 쪽에서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따로 드는 비용 없을꺼라고 이야기를 구두로 했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고차량 가액은 정비소에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증권에 기제된 차량가액에 준하여 전손처리 비용이 산정됩니다.

또 1년에 4번 중고차 가격이 변동 되는데 가입시점부터 경과된 시점까지 감가되어 전손 처리 가격이

책정됩니다.

해당 정비소에서는 수리비 견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공업사에서 차량가액을 높여줘서 보상을 더받게해주었으니 그에대한 10%수수료를 요구하는상황인가요?

전손이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경우나 근접할경우 차량가액을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전손시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실제 내차의 시세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의 제시금액 vs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 를 먼저파악하셔야합니다

해당공업사에서는 입고된 차량가액을어느정도파악한걸로보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이 낮거나 부족하다고판단돼어 어느정도 조율하여높인것같고 이를 차주분에게 통보한것같네요 중요한것은 차량가액을 어디서 어떻게 기준을잡아야할지 복잡하고어려우실텐데요 .

정리해드리자면 공업사에서 임의대로 차량가액을 높일수는없습니다.

쉽게말해 차량시세 가액 등 기준이있다는것입니다.

보험사는 차량시세및 가액을 낮게제시한것뿐이고 공업사에서는 정상적인 차량시세및가액을 기준에맞게 보상처리를 주문한것같습니다 .

수수료는 주지않는게맞습니다만

정확한상황을이해하긴어렵지만 상담을통해 해결하실수있을거라생각됩니다.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방문하셔서 "자동차 지식in"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상세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지식in’

전손, 미수선 제대로 알고 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전손, 미수선 보상 지원

전손, 미수선 관련 자료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13562

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비 및 전손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 전손 / 미수선 관련 처리 방법

▷ 사고발생 후 수리를 해야 하나? (미수선이 가능한가?)

–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수리가 원칙이 아닌 금전보상(미수선)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험사는 수리비의 70%~80% 제시하며, 아니면 수리를 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 입니다.)

https://cafe.naver.com/vtac/13006

▷ 전손처리 시 차량가격 보상기준은?

- 보험사 대물담당이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주행거리, 등급, 옵션, 튜닝 등 전부 반영하여 보상이 가능 )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기타 격락손해 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6264-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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