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 OR 폐차 문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 OR 폐차 문의

작성일 2024.03.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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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본인 과실 가해 100%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견적을 내보니 자차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본인 과실 가해 100% 일경우에는 무조건 전손처리 해야되나요?

2. 전손처리 안하고 그냥 바로 폐차하고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 받는거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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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더 나왔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폐차는 이러한 경우 또는 본인의 순수한 결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하시면서 자동차보험에서는 전손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이 본인 과실 가해 100%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견적을 내보니 자차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본인 과실 가해 100% 일경우에는 무조건 전손처리 해야되나요?

2. 전손처리 안하고 그냥 바로 폐차하고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 받는거는 안되나요?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차량손해의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전손처리시 차량의 잔존물은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여야 하기에 바로 폐차를 하기전에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손이 아닌경우에도 '추정수리비'를 산정하여 수리비로 보상을 받고 폐차하는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 손해액의 20%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과 손해액의 30%로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은 약관에서와 같이 교환가액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환가액”이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 합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에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이 종료되기에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자차보험을 추가로 계약하여야 합나다.

특히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인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본인 과실 가해 100% 일경우에는 무조건 전손처리 해야되나요?

전손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리비가 자차가액 보다 많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 전손처리 안하고 그냥 바로 폐차하고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 받는거는 안되나요?

안됩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사고차량은 보험사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폐차를 직접하면, 전손금액에서 폐차비를 빼고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전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수리비 확인 / 자차가액 확인

수리비가 자차가액 보다 많을경우 자차전손이 가능합니다.

2.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자차가액 한도까지는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저렴한곳에서 수리를 진행

수리비가 자차가액을 넘어서서 자부담을 해야한다면, 정식서비스센터가 아닌 1급공업사에서 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4. 자차가액 vs 실제 중고차 시세 확인

간혹 자차가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차처리를 진행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전손처리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 OR 폐차 문의

...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본인 과실 가해 100% 일경우에는 무조건 전손처리 해야되나요? 2. 전손처리 안하고 그냥 바로 폐차하고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 받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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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폐차를 하게될것같은데 제 차 가격만... 시에는 "전손처리"라 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50%는 중복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