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배상이 안된다고 하는 자동차 추돌사고 건입니다

자동차 보험 배상이 안된다고 하는 자동차 추돌사고 건입니다

작성일 2009.03.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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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외형복원 판금도장 일을 프리랜서 일당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리의뢰된 손님 차량을 수리하는 중에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이동하다가 추돌사고를 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3차선 으로 차로변경하여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3차선에서 직진하던 개인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제가 몰던 손님차는 <누구나, 26세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자동차 수리목적으로 이동 중에 사고 발생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정비, 카오디오, 자동차 광택 등등 차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3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개인택시는 대인건에 관해서는 보험이 되고, 대물은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대물건에 관해서 양쪽 차량의 대물건을 자비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장님은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고 사고낸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장의 사장님은 인력이 필요시만 그때그때 사람을 임시 고용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취급업자의 경우(정비, 세차...등등)

자동차를 취급을 업으로 하는경우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해당합니다.

26세이상 누구나 운전의 경우 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면 약관의 저촉에 없기때문에

대물배상도 천만원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좀더 사실관계를 따져서 보험회사에 대물의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수리의뢰차량)의

보험사는 대인배상1,2/대물등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제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취급업자등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그때부터 운행지배권이

없기때문에 보상할 의무도 없읍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고용인을 대신하여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로  지금도 소송중인 미국의 세탁소

경우와 비슷한 경우라보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제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취급업자등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그때부터 운행지배권이

없기때문에 보상할 의무도 없읍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고용인을 대신하여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제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취급업자등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그때부터 운행지배권이

없기때문에 보상할 의무도 없읍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고용인을 대신하여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보험 배상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사와의 상세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 중 일반적인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지만, 해당 보험 계약에는 추돌 사고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절한 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경우: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의도적이거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4. 정확한 사고 경위 또는 증거 제출의 부재: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고 경위를 왜곡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 계약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 계약서를 분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된다고 하는 자동차 추돌사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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