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배상이 안된다고 하는 자동차 추돌사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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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외형복원 판금도장 일을 프리랜서 일당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리의뢰된 손님 차량을 수리하는 중에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이동하다가 추돌사고를 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3차선 으로 차로변경하여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3차선에서 직진하던 개인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제가 몰던 손님차는 <누구나, 26세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자동차 수리목적으로 이동 중에 사고 발생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정비, 카오디오, 자동차 광택 등등 차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3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개인택시는 대인건에 관해서는 보험이 되고, 대물은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대물건에 관해서 양쪽 차량의 대물건을 자비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장님은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고 사고낸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장의 사장님은 인력이 필요시만 그때그때 사람을 임시 고용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동차 외형복원 판금도장 일을 프리랜서 일당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리의뢰된 손님 차량을 수리하는 중에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이동하다가 추돌사고를 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3차선 으로 차로변경하여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3차선에서 직진하던 개인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제가 몰던 손님차는 <누구나, 26세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자동차 수리목적으로 이동 중에 사고 발생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정비, 카오디오, 자동차 광택 등등 차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3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개인택시는 대인건에 관해서는 보험이 되고, 대물은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대물건에 관해서 양쪽 차량의 대물건을 자비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장님은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고 사고낸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장의 사장님은 인력이 필요시만 그때그때 사람을 임시 고용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