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배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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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3 제가 7 과실비율일 때
1. 제 치료비 + 합의금 200
차량 수리비 300 이 나왔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치료비 + 합의금 200 x 0.3 = 60
차량수리비 300 x 0.3 = 90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자차는 미가입입니다.)
2.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액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 기준액은 대물 대인 보상금 + 자손보상금인가요?
또다른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공 겁니다.
1. 제 치료비 + 합의금 200
차량 수리비 300 이 나왔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치료비 + 합의금 200 x 0.3 = 60
차량수리비 300 x 0.3 = 90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자차는 미가입입니다.)
2.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액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 기준액은 대물 대인 보상금 + 자손보상금인가요?
또다른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공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