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으로 인정될까요?

상해사망으로 인정될까요?

작성일 2024.04.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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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뇨로인해 약을 복용중에 있으나..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지팡이를 짚구 다니셨습니다.
그러는과정에 여러번 넘어져 다치시곤 하셨구요.
그러던중 집에서 쓰러져있는상태로 돌아가셨구요.
지팡이를 짚고 주방에서 거실로 오는과정에 넘어지신 후 일어나지못하시고 사망하신것같습니다.
그 후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해사망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사 심사업무 25년경력의 호수손해사정 김기흥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망으로 인정이 되려면 그 입증책임이 보험사가 아닌 수익자측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뚜렷하게 외상이 있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 외인사로 작성되어 있다면 다소 수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일체, 119구급일지, 경찰의 사고조사기록, 사고현장상황, 검안의 소견서등 상해의 인정 가능한 서류 확보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수손해사정 : 010-9951-6251

: 김기흥손해사정사

https://m.blog.naver.com/gihung

※제 블로그에 검색하셔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황만으로는 사인의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외인사]로 되어 있어야 하고

-> 의료기관에서 외인사로 사망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부검을 통해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라임에셋 보험전문가 이태현 팀장 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을 자세히 봤는데요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알 수가 없으세요~

보험사에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위해 부검을 분명 의뢰하실겁니다

가령 예를들어 평소에 뇌출혈을 앓고 있떤분이 길을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사망하신사례가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게되니 평소 뇌출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였는데요. 결국 부검을 하게 되었고 부검결과 뇌출혈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부검결과가 나와서 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검을 통하지 않고는 보험사에서는 적게 주는 쪽으로 유도할것입니다

●현재 보험사도 수십개이며 보험상품도 수백개 입니다.

●개인의 상황에따라 보험상품이랑 보험료도 달라지고 같은 조건이라도 맞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강화로 인하여, 답변도 답변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보험료기재 / 보험상품명기재 / 보험회사기재 등은 답변에서 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책상 답변에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보다 나은 궁금증 해소는 1:1 상담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 연령 나이 병력 등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많이 달라지며

●편하신 쪽으로 상담요청 해주시면 보험관련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상담 / 문의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프로필을 클릭 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험사를 비교분석 / 내보험바로알기 / 그외에 보험에 관련 문의

이태현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입니다

이태현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할 설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해 사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 입증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검안서

병원(응급실 등)의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구급차 등의 이송일지

경찰의 사고보사 보고서

사고 현장의 상황과 여러 정황 등

상해의 인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

그 자료들에 의해

상해사망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볼 수는 있습니다.

대개, 일말의 가능성(10%의 가능성 등)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은

의사분이 사망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상해사망으로 주장 가능한지?

... 우선 보험사측에서 상해사망을 어떠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후 반대증거 제시 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때는 상해사망으로...

친누나 사망 상해사망으로 볼수있을까요?

... 이 부검감정서만 보았을때 상해사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2.뇌출혈량이 130gm이면 질병으로 생기는 양으로는 볼수없고 저정도 출혈량이면 외부충격이 있을꺼라고 하는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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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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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관련

... 대버리니깐 상해사망보험금 문제가 복잡해졌는대 이게과연 뇌출혈후... 답답하기만하네요 상해인정받을수 있을듯합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