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 질병사망

작성일 2024.02.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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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 안에서 급격한 온도차이로인하 심장수축되어
심장돌연사로 사망했다면 질병인가요 상해인가요?
보험사에 청구해야해서요…


#상해사망 질병사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형GA법인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답안지] 우세준 팀장입니다.

모든 보험사 다루며 정성스럽게 수기로 작성해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분쟁요소가 있겠으나, 대부분 질병사망으로 인정될 것 같네요.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확정 후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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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해사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급격한 온도차이에 의한 심정지 등이 사인이라면)

상해사망으로 간주될 것인데,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상해사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사망진단서 외에

여러가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사고로부터 상당 시일이 지나)

그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실제에 있어

사용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점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보상신과장입니다 .

심장마비는 보통 질병으로 처리되어서요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이 어떻게 적혀있는지에

따라 달라질거 같네요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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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국에는 사망진단서에 의사분이 어떤내용으로 기재해 놨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장마비등의 질병으로 해놨다면 상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청구해 보시고 원하시는 결과가 없는 경우

회사와 실갱이를 하셔야 하는데

그때는 진단결과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주장을 하셔야 하며

그런 것들을 직접하시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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