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수술 실비청구했는데 200만원이나 지급거절

발목수술 실비청구했는데 200만원이나 지급거절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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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입한 실비구요
양쪽 발목 수술로 990만원 넘게 나왔어요
200만원 넘게 지급 거절 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수술하면 당연히 필요한 부목 붕대도 보조기라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수술 전 잡다한 검사(심전도,적외선열검사,복부초음파)이런 걸 시켰고 진단서에 필요한 검사였다고 소견 받았는데 그것도 다 거절 받았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아무리 이런 내용이 공제되도 200만원이나 빠지는 게 말이되나 싶어서
세부공제내역 보내 달라고 했는데;;내역에 빠진 항목이 온게 아니라
보조기, 관련없음(편승치료) 이런것만 줄줄이 있는 항목을 보내줬어요
공정위에 민원 넣어야 하는 건지
그냥 200만원 공제 된걸 납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액 그냥 수긍해야하는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비보험 청구 거절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상품이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 특정 검사비용 등이 공제 사유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된 200만 원에 대해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험사에 세부 공제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역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에 이의 제기: 공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2. 보험사 내부 불만 처리 절차: 대부분의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문제를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의 실비로 병원비의 100%를 보장하는 실비인데요.

부목등의 보조기는 보장이 안된다고 약관에 나와있을듯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필요해서 검사한 검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이부분은 보장을 받는게 맞으니 다시 청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민원을 넣는게 좋을듯 합니다.

추가의 궁금하신부분은 체택후 추가질문이나 네임카드 통해 질문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0이든 300이든 포인트는

보장이 되는 내용이였는지 아니였는지 사실여부입니다

이게 약관에도 일일히 리스트가 있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확인이 쉽지가 않은데

납득이 안되시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근거를 찾으셔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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