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실비보험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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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럼증 있어서 비급여로 통원으로 MRI 예약 하고 왔습니다. (비용 대략 90만원) 의사선생님이 비급여로 처리 된다고 하여 실비 보험도 안되는 줄 알고 그냥 예약하고 왔습니다.
진료시 의사선생님이 하루 입원하고 찍자고 하여 깜짝 놀라며 입원 까지는 됬다고 하고 통원으로 예약했는데요
주변 지인이 실비 보험 처리 된다고 입원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입원 의료비 약관(1억) 과 통원 진료비 약관(30만 한도) 에서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금의 40% 까지 보장하여 준다고 하는데 90*0.4=36 하여
입원했을때 36만원 보장
통원했을때 30만원 보장
인가요?
별차이 없으면 그냥 통원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2009년 7월에 가입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0904(일반형) 입니다.
약관 내용입니다.
1.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위 의 ①, ②, ③의 비
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전액과 ④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위 의 본인부담분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질병통원의료비Ⅰ(갱신형) 특별약관
회사는 통원 1일당 위 , 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
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
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위 , 의 본인부담분의료비 총액에 대
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Ⅱ(갱신형) 특별약관
회사는 통원 1일당 위 , 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
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
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
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위 , 의 본인부담분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
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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