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등급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등급을 받았을 때

작성일 2023.03.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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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등급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3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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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로써 상해를 입었다면 자배법상 상해 급수, 즉 1~14급 중 어느 한 상해급수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상해급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혜택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소 복잡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설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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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해등급으로 인해 후유장애 판정도 받으셨을까요? 상해등급 만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것은 없구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등급별도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생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시다면 요양등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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