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3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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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로써 상해를 입었다면 자배법상 상해 급수, 즉 1~14급 중 어느 한 상해급수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상해급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혜택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소 복잡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설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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