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교통사고로 검지와 엄지가 사이가 찢어져 봉합수술 및 주상골 골절, 월상골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이며 상대방 과실 8 제과실 2로 분심 결과는 나온 상태인데 상대방 측이 재심을 올린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 대인에서 비수술 주상골 골절이라 상해등급 8로 예상된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중 "자동차 사고 부상(운전자) 담보"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가입 금액 5천만원이고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항목이 있는데 가입 금액 1천만원 기준 5급:150만, 6급:80만7급:40만, 8~11급:20만 이건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피해자이며 상대방 과실 8 제과실 2로 분심 결과는 나온 상태인데 상대방 측이 재심을 올린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 대인에서 비수술 주상골 골절이라 상해등급 8로 예상된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중 "자동차 사고 부상(운전자) 담보"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가입 금액 5천만원이고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항목이 있는데 가입 금액 1천만원 기준 5급:150만, 6급:80만7급:40만, 8~11급:20만 이건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 상해등급표 #교통사고 상해등급 위자료 #교통사고 상해등급 합의금